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퇴사 통보 역시도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하면 되죠. 수습기간 퇴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습기간 잘릴 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서 나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며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면 약간은 달라요. 수습기간 중에서도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의 경우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무단결근, 자금 횡령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답니다.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가 필수예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해서 회사 측에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죠. 말만 수습기간이지 일반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랍니다.
일반 직장인 당일 퇴사
보통 퇴사를 하려면 1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내가 퇴사 의지를 말했음에도 회사에서 새로운 후임을 정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민법 660조 2항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의거하여 최대 1달까지만 가능해요.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를 다시 해석하면 1개월까지는 회사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돼요. 이때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걸고넘어질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이죠.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과 '민법 660조 2항' 2개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죠.
수습기간 당일 퇴사
하지만 수습기간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은 퇴사 예고 기간도 없이 나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역시도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어요. 그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서 원하면 퇴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자의 작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두는 교육훈련 기간'을 의미해요. 즉! 교육훈련기간이기 때문에 후임에게 인수인계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이죠.
수습기간 퇴사 통보
수습기간 퇴사 통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하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돼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자나 전화보다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죠. 또한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은 계약서에 꼭 명시가 되어있어야 해요. 많은 곳에서 수습기간을 언급하며 급여를 적게 주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수습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멋대로 퇴사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수습기간도 아닌데 급여를 적게 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수습기간 퇴사 절차
-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사장님과 면담 신청을 한다
-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할수 있는 기한을 통보한다
- 퇴사한다
정리
수습기간은 교육훈련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악덕한 사장들이 많아요. 하지만 법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죠. 사장들이 이용을 하면 우리도 이용을 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수습기간이란 우리 역시도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회사라면 당장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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