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상승하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현실에서 투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투잡 안 걸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공무원 투잡 안 걸리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투잡 안 걸리는 법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 때문에 투잡 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또한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투잡은 금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회사와 나의 계약은 근로시간을 한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2001년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도 투잡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요.
서울 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투잡 안 걸리는 법 (주의사항)
투잡 금지에 대한 효력은 없지만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금지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어요. 즉! 투잡으로 인해서 본업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투잡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꼭 기억하세요.
-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칠 때
투잡으로 돈을 벌었다고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이유로 회사 경영의 질서를 해치게 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겼을 때
직장에 다니는 것도 힘든데 투잡을 뛰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다른 직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졸거나 업무가 태만하면 징계사유예요. 하지만 투잡을 시작하기 전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업무에 충실하면 징계를 내릴 수 없어요. - 본업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잡을 하였을 경우
본인 회사와 경쟁상대인 회사의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돈을 버는 등 본업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돼요. 이런 행위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나의 투잡 회사가 알 수 있을까?
내가 투잡을 뛰더라도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회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2021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524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본업에서는 월 524만 원이 안되었는데 투잡을 통해 월 524만 원이 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내가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것은 잘 계산해서 시행해주세요.
투잡을 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 신고세 신고'를 이용하면 돼요. 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회사가 없는 사람들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신고 세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때 투잡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회사는 모른답니다.
공무원 투잡 안 걸리는 법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해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만 투잡이 가능해요.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3가지 있어요.
- 임대사업자 등록
단! 지속성이 없어야 하고 별로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 1회성의 작사, 작곡, 번역, 저술, 서적 출판
이것 역시도 지속성이 없는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해요 -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방송 활동
유튜브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수익창출이 안되었을 경우만 해당이 돼요. 사실상 투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외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본 없애 지장이 없는지 판단을 한 후 허락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가능을 해요. 하지만 이때 가능한 종류도 6가지로 제한적이에요.
- 수익창출이 이루어진 유튜브 활동
보통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죠. 유튜브 자체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광고로 인해 수익창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허가를 받아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해야 하며 PPL이나 후원수입은 금지입니다. - 블로그 수익활동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 활동은 마음껏 해야 하지만 광고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순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해요. - 지속성 있는 부동산 임대 업무
- 지속성 있는 작사, 작곡, 번역, 저술, 서적 출판
- 외부 출강(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위촉), 외부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비영리법인 이사나 공동주택 관리 감사업무를 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외에는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아도 절대로 불가능해요. 위에 가능한 목록들도 소속기관장의 성격이나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안타까운 점이죠.
정리
내입으로 말하고 다니지만 않으면 회사에서는 내가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투잡 역시도 마찬가지죠. 괜히 돈 번다고 기분 좋아서 동료들에게 말하지 말고 묵묵하게 통장을 불려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투잡의 수입이 본업의 수입보다 높아져서 퇴사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돈을 버는 모든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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