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그렇지 않은 경우 5억까지입니다. 이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죠.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웬만하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고인이 사망한 일에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을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 10억이 됩니다.
- 배우자 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10억
상속받는 재산이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되며 큰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주세요.
-사전 증여 재산
고인이 죽고 난 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세무서의 조사를 통해서 사전 증여 재산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사전 증여 재산과 상속된 재산을 합쳐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 금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혹시나 사전 증여 재산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꼭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주세요.
- 부동산
또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고인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인전 되며 이때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로 계산을 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기준시가 - 토지 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배우자 있을 시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대상!)
물론 이 경우 역시도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이 적다면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무서에서 알아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해주세요. 토지 감정평가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면 그만큼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기준시가 -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
이렇게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대 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일반적으로 5억(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세금 계산을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신고는 해주세요. 신고할 때 귀찮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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