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결과 제 아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단 2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이혼을 하였더라도 양육비를 주고 상속을 해줘야 합니다.
친자확인 결과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쁜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친자확인 결과 남의 아이라고 밝혀진 경우... 실제로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소송을 통해 일정량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위의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부 등록부가 정정되었다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서 위자료 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한 뒤에 알맞은 소송을 제기해보세요.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혹시 상대방(배우자 및 자녀)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태어난 아이가 친생자 추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이가 친생자인 것을 추정하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 혼인 신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 이혼 신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위 3가지 사항에 대항된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친생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란 것을 소송을 통해서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역시도 위에서 언급한 '친생부인의 소'와 비슷합니다. 다만 아이가 친생자 추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죠.
- 혼전 임신을 한경우
-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장기간 투옥한 경우
- 혼인기간 중 남편이 식물인간 판정받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것 역시도 상황을 인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명심해 주세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분유, 기저귀, 병원, 각종 육아용품 등 친자인 줄 알고 투자한 많은 비용이 있죠? 특히 친자가 아닌 것을 늦게 알았을 경우 이런 비용은 더욱 많아지게 되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자식이 아닌 아이에게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인정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필수입니다.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그냥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정 때문에 그 아이를 키워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친자가 아니지만 친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자로서 대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양육비를 줘야 하고 남자가 죽고 나면 상속을 해줘야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정리
친자확인 결과 내 아이가 아님을 인지하였다면 그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소송을 제기하세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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