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만 꼭 조심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돈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있죠. 또한 임금체불, 성희롱, 질병, 회사의 이사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근에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100% 고용노동부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발각되지 않고 잘 피해 갔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법과 안 걸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이직사유 허위로 신고하기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부탁을 하여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로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의심 없이 실업급여 수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입 단속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단속에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단! 나라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일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걸릴 경우 본인은 물론 회사까지 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2. 알바는 현금으로 받기
단기 알바든 장기 알바든 모든 알바는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혹시 현금으로 받는 것이 힘들 경우 타인명이의 통장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절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하루짜리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곳이 많아요.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이런 것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배민 라이더 같은 것도 4대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가게에서 사장님과의 협상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르바이트비에서 몇만 원 제외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3. 개인방송, 블로그, 유튜브
아프리카 같은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유튜브 수입 역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모든 것이 들통나서 처벌을 받게 되죠.
방송,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 당장 출금하지 마세요. 방송, 블로그, 유튜브는 지금 당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돈을 받죠. 이때 매체에 따라서 출금할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방송,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벌은 수입을 지금 당장 꺼내고 싶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은 참아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돈을 벌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뒤에 정산을 하고 출금을 한다면 절대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 역시 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실업급여 수금이 끝난 뒤에 해야 합니다. 비록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을지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는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면 꼭 가족의 명의로 하세요. 명의는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뒤에 바꾸어도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누군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다면 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20%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피해 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를 하면 적발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서 조용하게 돈을 받으세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꼭 부정수급 조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부정 수급하고 있다면 절대로 걸리지 마세요. 몇백만 원 받으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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