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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내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by M.J. 2022. 4. 11.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똑똑하게 준비하고 당당하게 실업급여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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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 시 알아야 할 점

실업급여는 직작을 그만둔 뒤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사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근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해야 해요. 빨간 날을 제외하면 6개월이 아닌 약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지만 피지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재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입증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후 곧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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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몇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1. 연장근무를 많이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장근무를 자주하여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면? 그리고 이러한 근무를 9주 이상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더라도 전체의 평균이 주 52시간을 넘는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첫 주는 61시간 근무하고 둘째 주는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평균이 53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죠.

 

-필요한 서류-

  • 출근 시간 증거
    출근 후 카드로 출석을 한다면 그 내역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근 택시나 버스의 기록을 정리하여 준비해주세요.
  • 퇴근 시간 증거
    이것 역시도 퇴근 시 카드를 찍는다면 그 기록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매일 퇴근시간을 작성하고 이렇게 일한 것이 맞다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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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퇴근이 길어짐. 왕복 3시간 이상

회사의 이사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꼭 회사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라도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왕복 3시간이 걸린다는 증거
    지도 어플에서 길 찾기를 통해 출근과 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을 캡처합니다. 출근과 퇴근을 합쳐 3시간이 넘으면 가능합니다.(단! 최단시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해 병가가 필요한 경우

이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병가가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병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퇴사하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필요한 서류-

  • 소견서, 진단서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꼭 필요합니다.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는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 퇴사 후의 진료내역
    퇴사 후에도 여전히 치료를 하고 있다는 진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그 당시에 치료가 끝나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구직활동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12개월이지만 질병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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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역시도 가족 구성원이 질병에 걸려 간병이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장기간 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

  • 소견서, 진단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환자를 간병할 다른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회사에서 간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는 퇴사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에 간병이 끝났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5.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연봉이 4000만 원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360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봉을 3600만 원으로 줄인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때 사인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연봉이 준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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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역시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7.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쉬고 있다는 핑계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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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년 내에 2번 이상의 임금체불

회사에서 1년 내에 2번 이상 제때 월급을 주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이때에는 연속적으로 2달 이상이 아닌 그 어느 때라도 2번 이상 체불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과 6월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필요한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 월급통장의 입금내역

 

 

 

 9. 30% 이상의 임금체불이 1년 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급여를 주었더라도 100% 준 것이 아닌 70% 이하로 주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1년 내에 2개월 이상 70% 이하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 월급통장의 입금 내역

 

 

 

 10.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이 경우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힘들다고 무턱대고 퇴사를 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인사팀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필요한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있었다는 증거
    인사팀에 신고한 내역 또는 노동부 진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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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있어요. 그중 실업급여는 돈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예요. 하지만 내가 찾아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스스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꼭 필요한 서류를 들고 방문하세요. 재취업을 하기까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장내 괴롭힘 신고절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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