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사고가 난 당시에는 멀쩡하지만 며칠 뒤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합의금에서도 차이가 나요.
교통사고 통증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골절, 외상, 출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양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이며 당시에 큰 통증이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며칠 뒤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차량이 받은 충격을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하게 돼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기면 우리 몸은 심장, 뇌, 폐 같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근육이 움츠러들며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동공이 커지게 하는 등 위험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교통사고가 나면 몸이 다쳤음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신경이 정상화되면 서서히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는 이유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정형외과에 방문을 하여 X-ray, CT 등을 촬영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이상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또한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 해줄 수 있는 건 물리치료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게 전부죠.
하지만 한방병원은 달라요. 한방의 목적은 몸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관철, 근육, 인대 등에 경미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이런 한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침, 뜸, 한약, 추나요법 등을 통해서 어혈을 풀어주고, 순환이 잘되게 하여 몸이 받은 경미한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만이 아닌 몸 전체를 치료하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한방병원 가는 이유 2
2번째 이유는 바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여기에는 교통비, 연휴 수당 그리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료비'입니다.
양방에 가서 치료를 할 경우 엑스레이 몇만 원, 물리치료 몇천 원, 진통제 몇천 원 등 진료비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입원을 하더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 5일 이상 입원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한방병원은 달라요. 침, 뜸, 한약 등 교통사고 환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치료들이 매우 많아요. 또한 양방병원과 달리 큰 증상이 없어도 2주 정도 입원을 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입원하는 2주 동안 교통사고 후유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한방치료를 통해 몸 전체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위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즉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신경이 정상화되면서 축적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하죠. 진료를 보기 위해 병원에 방문을 하여도 몸에 큰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면 양방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치료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방에서는 몸 전체의 기와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합의금 역시도 달라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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