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통해 신고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처벌 사례와 불인정 사례 모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2017년 국가 인권위의 조사 결과 약 73.3%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어요. 이런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어떠할까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1,2,3에 모두 해당되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성립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와 상관없는 잔소리
- 사례
다이어트를 하는 부하에게 밥을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며 다 먹을 때까지 지켜봄.
이 경우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든 말든 밥을 많이 먹든 말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죠.
2. 고의성이 없는 잔소리
- 사례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힘이 없는 부하가 안쓰럽게 느껴져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고 먹을 것을 챙겨줌.
1번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경우죠. 이번에는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고 부하직원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밥을 챙겨주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감정입니다. 직장 상사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외적인 일로 피해자가 불편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3.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 사례
육아 휴직 후 복귀를 하였지만 이전과 다른 부서에서 지금까지 와 다른 업무를 부여함.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시키는 것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요.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의 부서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이러한 부서이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으니 이러한 부서이동의 방법으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4. 한턱 쏘라고 강요
- 사례
승진후 보너스를 받은 후배에게 술 한잔 사라고 함. 후배는 싫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강요함.
일상에서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누군가 보너스를 탔다고 하면 그 핑계로 빌붙어 먹으려는 선배는 어딜 가나 꼭 있어요. 이런 경우도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회식, 술자리는 업무 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해당돼요. 이런 사적인 일은 절대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5. 업무 외적인 지시
- 사례
집사람이 여행을 가서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며 초등학생 아들의 하교 도우미를 부탁함.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춰준 '좋좋소'에서도 나온 에피소드죠.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 것이고 또한 너무나 개인적인 일을 시켰기 때문이죠. 운전이나 비서의 역할을 시키는 것은 모두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6. 개인 물품 판매
- 사례
어머니가 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며 부하들에게 판매함.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이 수확철이라고 하며 은근히 개인물품을 사게끔 유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사줄 수 있지만 윗사람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그냥 보았을 때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인 것 같은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1. 업무적인 잔소리
- 사례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이런 것도 몰라?"라고 하며 심하게 꾸짖음.
아무리 심하게 꾸짖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업무상 독려나 질책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업무과 관련 없는 일로 괴롭히는 것만을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열심히 준비한 발표자료를 수정하라고 끊임없이 지시하는 것이나, 반복적인 지시를 하는 것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2. 낮은 인사 고과 점수
- 사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 승진을 하지 못함. 알고 보니 자신의 승진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로 낮은 점수를 준 것이었음.
정말 안타깝지만 이 경우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일부로 낮은 점수를 줄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인사고과점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평소 행동과 실적을 보고 점수를 주는 것으로 상사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지극히 업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혹시 회사에 1년 동안의 업무내용, 실적, 근태 현황 등을 수치화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인사고과 점수를 낮게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게 할 수가 없답니다.
정리
내가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겠죠? 나를 못살게 군 직장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갑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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