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서 각종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발신자 표시제한 추적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아서 콩밥 먹게 해 주세요.
발신자 표시제한 추적
발신자 표시제한 추적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확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욕설, 협박, 희롱 등을 당한다면 당황해서 바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화 시간은 길면 길수록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의 경우 다른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내용을 녹화해주세요.
이렇게 녹음된 기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알아서 통신사에 발신자 확인을 요청하고 누가 전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찰이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할 경우 바로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화로 성희롱을 하였다면 가차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통신사에 요청을 한 뒤 정보를 얻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메이저 통신사는 '발신번호 확인'이라는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가입을 위해서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1달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 자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경찰서 신고접수증
-신분증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대리점에 방문을 하면 심사를 통해 '발신번호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더라도 내 핸드폰에는 발신자의 번호가 뜨기 때문에 범인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신고접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1달 후에는 서비스가 해지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증빙서류들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리
두 가지 방법 모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는 경찰서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화 협박을 방지할 목적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가 일어나야만 신고를 하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서비스임에는 분명하지만 뭔가 활용하기는 복잡한 서비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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