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친자 확인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자 확인은 양부모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남편이 친자 확인을 요구할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친자 확인을 하려고 해요
여자는 자신의 배를 통해서 나은 자식이지만 남자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친자 확인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여자는 뭔가 오해받는 것 같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 심지어는 신뢰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요구로 이혼도 가능할까요?
이혼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남편이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증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친자확인 요구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증대한 사유라고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처법 1. 이혼하기
하지만 남편의 친자확인 요구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깨져 불신이 생겼고 절대로 못살겠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말로 인해 여자의 정신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법원이 느껴야 가능한 것이죠. 이럴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지를 첨부하고 남편이 친자확인을 요구하기 전과 후 가정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거를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대처법 2. 친자확인 동의하지 않기
친자확인이라는 것은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 남편이 몰래 친자검사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즉! 여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친자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친자확인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동의하지 말고 버티세요. 하지만 이럴 경우 남편의 불신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대처법 3. 당당하게 검사하기
남편의 친 자식이 맞다면 당당하게 검사를 진행하세요. 검사를 한 뒤 친자가 맡다는 것이 확인만되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약점이 잡힌 남편은 아내에게 기어들어오게 되어 부부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심이 풀린 남편은 더욱 가정에 충실 해질 것이며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친자 불일치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럴 경우 여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부 등록상에서 아이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며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내야 하죠.
이혼할 때에도 여자가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역시도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정리
남편이 친자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매우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만 생각하기 전에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대처해보세요. 남편의 아이가 맞다면 당당하게 검사를 한 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끝까지 검사에 동의하지 마세요.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글 > 잡다한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포기 절차! 상속 포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0) | 2022.12.26 |
---|---|
INTJ 사이코 패스... 왜 인트제는 사회성이 없을까? (0) | 2022.12.21 |
자율 주행 자동차 문제점! 자율 주행 단점을 알아보아요. (0) | 2022.12.17 |
고양이가 발밑에서 자는 이유? 고양이는 온도가 중요해요. (0) | 2022.12.10 |
보이스 피싱 신고 절차! 보이스 피싱 신고 방법! 시간이 생명입니다!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