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단순폭행 초범 벌금은 약 50~100만 원뿐이니깐요. 하지만 이건 벌금일 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도 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일 경우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 적절한 합의금은?
합의금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재산상태, 서로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족할만한 액수가 합의금이죠. 이때 기싸움을 통해 합의금을 올리고 내리는 등의 조율을 통해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가 나왔으면 100~200만 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해서 합의를 한다면 좋겠지만 피해자가 너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합의금을 보면 100~3,000만 원까지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단순 폭행 합의 안 하면
-가해자 입장
큰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고 초범일 경우 약식재판을 통해 약 50~10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형사처벌로 국가에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역시도 벌금과 비슷하게 50~100만 원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 벌금(50~100만 원) + 민사소송(50~100만 원) = 100~200만 원
100~200만 원이라는 낮은 금액이지만 벌금을 내는 과정과 민사소송을 거치는 과정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는 합의금으로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단순 폭행 합의 안 하면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50~10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50~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야 해요. 이 경우 약 50만 원의 법무사비용을 내야 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간을 들여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50만 원을 법무사에 내야 합니다. 결국 50만 원 받아내려고 큰 고생을 한 것이죠.
전치 3주가 넘어가면 상해죄
위에서 언급한 것은 전치 3주 이내의 단순 폭행일 경우입니다. 전치 3주가 넘는다면 상해죄에 해당되며 이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판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빨리 합의할 경우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사건을 종결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합의 안 해! 콩밥 좀 먹어봐!", "나도 합의 안 해줘! 법대로 해!"라고 화만 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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