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참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해요. 길게 풀어진 말을 잘라서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계급에 따른 지위뿐만이 아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후임이 인간관계가 나쁜 선임에게 행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답니다. -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고, 커피 비율이 왜 이러냐고 화를 내는 등 본 업무 범위를 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답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시키는 척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랍니다. -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위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단 사람마다 참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평범한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이렇게 위의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부당한 대우를 참기만 해서는 안돼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아래의 절차대로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1. 객관적인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OOO가 욕을 했어요..."같은 나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힘들어요. 카톡, 문자, 메일,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 동료들의 진술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나씩 공개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한방에 터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노동단체에 방문해보세요.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모은 증거들의 효력 여부를 알려줄 거예요.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증거들을 가지고 바로 신고를 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신고 과정에서 횡설수설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갑질 119'라는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모범 양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적인 양식은 아니지만 이 양식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간결하게 당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인사팀 면담 요청
'직장 내 괴롭힘'은 처음부터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의 증거들과 신고서를 가지고 인사팀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주세요.
신고를 받은 사측은 비밀유지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비밀유지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4. 노동청에 진정 제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회사 측에서는 꼭 해결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쁜 회사들이 많죠. 회사가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서를 받은 노동청은 즉각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신고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쉽게도 결과보고서는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시할 경우 회사는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수많은 항목을 조사하며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피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청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이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꼭 주변 노동단체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5. 고소하기
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은 당사자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아두었던 증거를 잘 살펴보면 당신을 모욕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당사자를 고소해주세요. 물론 고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 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절대로 무시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죠.
정리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철이 없다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큰 성인이 그러는 것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일할수 있는 곳은 많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싸우세요. 단 절 자에 맞도록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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